교육

서울시교육청,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난청 장애인 전용 장치·면담 권장시간 시도교육청 최초 도입

청각장애인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 면담 권장시간(20분) 조례 규정…시도교육청 중 최초
7월 13일부터 국민생각함 통해 시민 의견 청취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복민원실 운영 개선에 나서고 시민 의견 청취를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 행복민원실 선정을 목표로 다방면의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서울형 행복민원실 기획 점검단’을 운영하고 행복민원실 서면 제출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난청·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장치 ‘텔레코일존’을 설치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면담 권장시간(20분 이내)을 설정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에 대한 상담 제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면담 권장시간을 조례에 규정한 것도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처음이다.

시민 의견 청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을 통해 7월 13일부터 진행된다. 생각의 탄생(7월 13일~23일)·생각의 발전(7월 24일~8월 2일)·생각의 완성(8월) 3단계로 운영되며, 수렴된 의견은 서울교육 민원서비스에 반영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제는 민원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교육만의 특색 있는 민원서비스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나아갈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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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이주형 기자, mintcondition@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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