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EU 집행위, 회원국에 EU 입국제한 5월15일까지 연장 요청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3월 17일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라 30일간 꼭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의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회원국과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된 조치가 30일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연장 요청 배경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또 “외부 국경에서의 조치는 전체 EU 회원국과 솅겐협정 가입국의 모든 국경에서 같은 종료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될 때만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조치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 등 30개 국가에 해당된다.
솅겐 협정은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을 비롯해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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