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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보협력위원회, 日방위상 “사이버 공격도 무력 공격에 해당···물리적 반격 가능” 발언 뒷받침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사이버 공격도 물리적 수단에 의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야 방위상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그 공격을 배제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필요한 무력행사로써 물리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이와야 방위상은 외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방위출동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이와야 방위상의 발언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격뿐만이 아니라 상대국에 전투기와 미사일에 의한 반격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안보협력위원회(2+2)를 갖고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미국의 방위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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