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회

日’아동포르노 처벌’ 강화하면서 만화는 제외, 왜?

일본의회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18세 미만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포르노’를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 아동포르노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기존법은 아동포르노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하는 등 강력한 효력을 가진 규제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이번 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NHK 등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감안했다”고 소개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보도하고 있다. 애초 작년 중의원에 처음 제출된 개정법안 부칙에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도 검토대상으로 삼는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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