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의료’ 논설위원,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10년째 논란만 벌이던 원격의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고 처방전을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의료’ 논설위원,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10년째 논란만 벌이던 원격의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고 처방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