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 취소하라” 편집국 뉴스 퇴직 때 받은 12억여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당하자 소송…1심 승소 [아시아엔=연합뉴스]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전문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