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필리핀, ‘어민피격 살인죄 기소’ 합의
比 “어민사살 해경 살인죄 기소”…대만 “제재 해제”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의한 대만 어민피격 사망 사건에서 비롯된 양국 갈등 사태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해결 국면을 맞았다.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은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대만 어민에게 총격을 가한 해안경비대 대원 8명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고 ABS-CBN방송이 전했다.
NBI는 경비대원들이 당시 총기로 대만 어민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혐의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12∼20년형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나투스 록사스 NBI 국장은 피격 어민이 선체 충돌을 시도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경비대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필리핀 당국의 발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외교부는 양국 관계 조기 복원을 위해 필리핀인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 중단, 필리핀 여행제한 등 사건 발생 직후 취해진 11개 항의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검찰은 필리핀 측의 처벌 절차와는 별도로 이날 자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 해안경비대원 8명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현지 언론은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비무장 어선에 무차별 총격을 가한 행위는 ‘잔혹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 책임자 처벌, 배상, 어업협정 체결 등 4개 항을 요구해 왔다.
필리핀은 8일 오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대만관계 문제를 다루는 아마데오 페레스 필리핀 마닐라경제문화사무소(MECO) 대표를 대만에 파견, 어민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
유족 측은 “공식 위임을 받은 특사 신분이고 사과한다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 필리핀은 5월 9일 대만 선적 참다랑어 어선 광다싱(廣大興) 28호가 양국 사이 바시해협 인근 중첩수역에서 필리핀 측 총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숨지자 갈등을 빚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