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폭행 가해자 ‘사형’ 가능법안 상원 통과
연이은 성범죄로 여론이 들끓는 인도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21일(현지시간)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징역 1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던 현행법을 고쳐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집단 성폭행의 최저형량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이고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성추행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효된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여대생이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고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에 여성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인도 정부는 대법원 수석재판관 출신을 필두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제안을 받는 등 성범죄 처벌 법안 개정을 급히 추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인권운동가들은 여성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중대사건이라며 반기는 동시에 법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성 인권 운동가인 브린다 그로버 변호사는 “크게 진보했지만 아직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사회연구센터’를 이끄는 여성 인권 운동가 란자나 쿠마리는 개정안에 부부 사이의 강간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술한 경찰력과 사법부 역할로 인해 “제대로 법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에서는 이달 들어 스위스 여성 여행객이 성폭행을 당하고, 영국 여성 관광객이 성폭행을 피하려고 투숙하던 호텔 방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다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잇따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