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법원, 4월 총선 취소 명령··· 정국 또 혼란
사법부와 무르시 등 이슬람 세력의 갈등 표면화 분석도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집트 법원이 오는 4월 22일로 예정된 총선의 취소 명령을 내렸다고 관영 메나(MENA) 통신 등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이집트 행정법원은 이날 4월 총선을 실시토록한 대통령령의 무효화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압델 메귀드 엘 무카넨은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여부를 심의해야 함에도 상원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법의 정당성과 관련해 십여건의 소송이 이미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돌출함에 따라 총선은 예상보다 더 늦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친(親)이슬람계인 무르시 대통령, 무슬림형제단 등 여권과 야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야권 주요 인사들은 무르시가 주도해온 총선에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앞서 무르시가 발표한 총선 일정에 따르면 총선은 오는 4월22일 시작해 석 달 동안 모두 4차에 걸쳐 치러질 예정이었다.
차질 없이 총선이 치러지면 새 이집트 의회는 오는 7월 2일 개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이번 결정은 무르시를 지지하는 이슬람주의 세력과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시절 구축된 사법부 조직의 갈등이 또 다시 표면화된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바라크 정권 때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지난해 6월 이슬람 세력이 다수를 장악한 의회를 해산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는 당시 이집트 하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불법적으로 당선됐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의회 구성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지난달 18일 의회 선거법 초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헌재는 상원이 제정한 선거법 초안의 5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해당 초안을 상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집트에서는 헌재의 의회 해산 결정으로 상원에 해당하는 슈라위원회가 임시 입법권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