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회사는 다 알고 있는, 실업급여 기준의 ‘모순’

[경향신문]?희망제작소 퇴직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6년 설립한 ‘희망제작소’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고용센터는 최근 희망제작소가 서류를 조작해 수급 자격이 없는 퇴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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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에서 2006년 이후 160여명의 전체 퇴직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0여명이라고 합니다. 서울고용센터는 희망제작소에서 퇴직한 한 연구원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희망제작소에서 관련 서류를 고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자진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타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큰 시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실업급여가 현행 고용보험법상 수급 조건을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는 모순입니다. 전직이나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개인간 갈등 등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개별 사례로 회사를 떠나는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서류상으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을 퇴사이유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이 몇달 혹은 몇년을 지내야 할지 모르는데 매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입니다. 이 때문에 퇴사 등 이유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당(기초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둘째는 ‘희망제작소’ 상임위원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9월 상임이사직을 사퇴했다는 점 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수도 서울의 시장이 야권 성향의 ‘시민운동가’라는 점이 불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장이 전에 일했던 단체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희망제작소는 2008년 촛불정국 탓에 기업 후원금이 끊겨 2009년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고 그해 1월부터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해 3월에 정규직 연구원의 절반을 내보내는 구조조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혹시라도 희망제작소를 ‘실업급여 불법수당’으로 압박하고 괴롭히려 한다면 그 ‘실업’에 근원을 제공한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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