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언론인에 주어지는 ‘편의’는 ‘특권’이 아냐
[경향신문]?[단독]방상훈 사장 ‘장자연 리스트’ 증인으로 채택
배우 고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63)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 사장이 출석할 경우 성접대 논란에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하략)
*언론사 사주가 관련된 구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도 사주 아들이 공금횡령 의혹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주들 구설수도 만약 다른 기업주들이 연루가 된 것이라면 해당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고 장자연씨는 등 드라마에 조연배우로 출연해 얼굴을 알리다 2009년 3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장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아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한류가 유행하는 나라들도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나가 있다가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방송이 이 문제를 관심있게 계속 보도하는 화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주들 스캔들과 별도로 언론인 스스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론인에게 취재원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진실을 밝혀 대중에게 알려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편의를 당연한 혜택으로 여기고 더 나가서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기는 언론인을 종종 봅니다. 사주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장자연씨는 사망 당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