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이란제재법에 일단 한국은 빠졌다지만···

[파이낸셜뉴스] 美, 한국 등 7개국 이란제재법 예외 적용??

미국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국가는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는 12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로 석유·비석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향후 180일간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월 이란과의 비석유 부문 교역이 국방수권법상 제재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은 바 있어 이달 28일부터 적용되는 석유부문 제재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처는 “180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조치 연장이 가능하다”며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되 이 과정에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줄이려고 미국, EU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미국이 한국 등 우호국들에게 이란과 석유 교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줬으나 문제는 EU가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재보험을 오는 7월부터 중단키로 한 점입니다. EU가 원유 수송선에 대한 보험을 중단할 경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내 정유사들은 사실상 이란산 원유수입이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계 보험사들 외에는 유조선 1척당 1조원 이상 필요한 ‘원유 수송 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사가 유럽계 기업 말고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원유는 수송 기간은 통상 30~40일(선적 10일, 이동 20~30일 등) 정도 소요되며 사고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화물입니다. 이런 물품이 오갈 때는 당연히 보험이 필요하고 이런 보험은 금융강국인 미국과 영국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약을 풀어줬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란 봉쇄에 이란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불량국가’로 미국에 낙인 찍힌 또 하나의 나라가 겹쳐집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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