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석의 뉴스돋보기] ‘내곡동 사저 의혹’ 되돌아보니…

[조선일보](8면) 검찰, 내곡동 땅주인 美로 떠난 뒤에야 수소문??

고발당한 7명을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끝난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작년 10월 고발 이후 올 6월까지 8개월간 수사하면서도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34)씨는 서면조사만 1차례 하는 등 피고발인 7명 가운데 단 1명만 소환조사했기 때문이다. (중략)?

내곡동 부지를 경호처와 시형씨에게 작년 5월 매각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원래 땅주인 유모씨가 작년 11월 말 귀국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몰랐다. 그는 계약 상대방이기 때문에 계약에 얽힌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검찰이 뒤늦게 수소문했지만, 그는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결국 검찰은 미국에 있는 유씨를 이메일과 전화로 조사하다가, 수사 개시 7개월 만인 지난 5월 중순 그가 신병치료차 귀국했을 때 잠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도인 유씨가 미국으로 떠나고, 몸이 불편해 수사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이 어떤 사건인지 다시 ‘팩트’로 복기해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처할 곳으로 알려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비용으로 총 54억원이 지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론을 통해 지분대로라면 17억원을 부담해야 할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11억원 정도만 부담하고 차액 6억원은 청와대가 부담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여론 비난으로 인해 “대통령 명의로 구입했을 경우 사저 위치가 노출되어 경호 안전상 문제로 아들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올해 초 민주당과 민노당이 업무상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6월10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을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news@theasi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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