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노사공동 ‘윤리경영 실천·이해충돌방지’ 결의대회

<사진=사학연금>

신정부 출범 국정과제를 반영한 윤리 경영 실천 노·사 결의문 낭독
이행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 지키기로 공정한 업무 수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반부패․청렴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나주 본사에서 주명현 이사장과 심동현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신정부 출범 110대 국정과제를 반영한 주명현 이사장 주재하에 윤리경영 실천과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10대 행위 기준에 대한 전사적 이행·준수를 통해 사학연금 윤리경영을 다지기 위해 노사가 마련한 자리이다.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고, 임원과 직원 대표가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사학연금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직무수행으로 업무의 투명성 강화 △ 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및 공정거래 원칙 준수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중대비위 사건 발생 Zero화 실현 △ 이해충돌방지 10대 행위(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행위) 기준 준수로 공정사회 실현 등을 결의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주명현 이사장은 “지난해 5대영역(기금운용정보의 사적이용, 금품·향응수수, 갑질, 음주사고·성폭력, 채용비리) 중대비위 근절을 위한 윤리경영 의지 선포와 노사공동 실천으로 2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올해에도 이번 윤리경영 실천 선언을 통해 노사가 함께 약속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선포했다.

사학연금 류춘열 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법으로 임직원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준이 있다”며 “사학연금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 행위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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