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수급자 권리보호 나선다‥평생안심통장 금융기관 확대

사학연금 나주사옥 <사진=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연금수급자 평생안심통장(이하 압류방지통장) 취급 금융기관을 종전 2개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고 1일 밝혔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연금수급 중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사학연금에 신고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0조(권리의 보호)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법에 의거하여 「민사집행법」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월 185만원)이하는 압류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월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가능하였으나,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농협·축협 단위조합), 부산은행까지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압류방지통장은 사학연금 수급자가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4개의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다양한 방법(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으로 매월 20일까지 사학연금에 신고하면 신고월의 연금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이번 금융기관의 확대는 연금급여 압류 방지로 수급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며 “연금수급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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