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제도 취약계층 위한 적극행정 나선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정당한 법적권리 보호의 목적으로 장해가 있는 연금 미개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을 통해 사학연금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연금 미개시자 관리업무 신설, △실제 사례를 활용한 체감 가능한 안내 실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연계를 통한 장해정보 실시간 조회체계 구축 등으로 장해가 있는 연금 미개시자의 정당한 연금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이다.
장해상태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 중 제1-7등급으로 결정된 상태를 말하며, 교직원의 청구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