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장암면 일대 환경오염 영향조사 재개한다

<사진=부여군청>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장암면 장하리에 위치한 옛 세명기업사 관련 사업장과 주변 지역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지난 8일 옛 세명기업사 환경관리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사업장과 이견이 있었던 환경오염 조사 범위 및 방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환경오염 영향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영향조사와 관리방안 대책 마련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부여군 ‘환경오염 영향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은 옛 세명기업사 사업장 하류의 하천수 오염과 악취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군이 2020년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경오염 조사 사업으로 지난 2월 착수했다. 그러나 용역 착수 후 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준비단계에서의 협의 사항과 조사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사실상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사업이 중단됐다.

부여군은 사업자 및 관계자 등의 행정소송을 감수하며 행정조사를 추진했으나, 행정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명확한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전반적 현황 조사가 필요한데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 및 관계자가 영향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사업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모두 수용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상당한 행정적 소모에 비해 더딘 성과로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번에는 사업장에서도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조사에 동참하는 만큼 가속도를 붙여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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