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처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밝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 2. 25.(목) 대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9. 4. 22. 수년간 반복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 연합회의 집단 휴원 예고, 무기한 개원 연기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에 대하여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지키고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1, 2심 재판에서 개원 연기는 불법이며,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원 연기 결정 및 전달 행위로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직접적·구체적 공익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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