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10월 18일까지 경로당사회복지시설 한시적 운영중지
요양병원·병원 비접촉 면회 실시, 교회 소모임·식사 자제 권고
개개인의 자율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부

포항시는 지난 9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포항형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정하여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월 18일까지 경로당사회복지시설의 한시적 운영중지(이후 운영재개) 요양병원병원의 비접촉 면회실시(별도의 면회실 마련) 교회의 소모임식사 자제 권고이다.

또한, 전국적인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안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한다.
단,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고위험 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11종 고위험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 11종 고위험 시설: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유통물류센터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이외 13종의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 공공 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장한다.

이와 더불어 고위험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8월 23일 이후부터 모든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주신 덕분에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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