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정상 추진돼야”

수원시청 청사 <사진=수원시청>

수원시가 13일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수원경실련에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 수원도시공사가 최초로 추진하는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1. 수원경실련에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수원시나 수원도시공사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행하는,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 사업을 아무런 명목 없이 발목 잡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등의 재산을 말하며,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공유재산 소유권이 해당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처분’이라고 정의한다. 영통구 영통동 980-2번지(망포주차장)는 2018년 수원도시공사 출범 당시 수원시의회 승인을 거쳐 설립된 자본으로 현물출자된 수원도시공사 소유 토지로서 시의 공유재산이 아니다.

3. 2020년 2월, 수원시의회 제348회 임시회 상임위의 ‘공유재산(영통동 980-16번지) 현물출자 동의안’ 심의 시 본 부지가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과 본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심의대상 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달라는 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그 결과 참석 시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 하는 절차를 밟았다. “수원시의회와 사업방식 변경에 사전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수원경실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4. 수원도시공사는 관계전문가 자문,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문조사, 시 관계부서와 현안 회의 등을 거치고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 본 부지의 개발방안을 정했다.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시설의 입지 및 공공기여를 노릴 수 있는 ‘공모형 민간개발방식’으로 부지를 개발해 영통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핵심 점포 등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히 토지매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

5. 중소 상인들의 영업 타격, 교통 혼잡 문제, 유동 인구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한다. 공모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을 철저히 평가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이다.

6. 현재 본 공모사업은 2020년 7월 공모해 질의 접수?답변, 사전 참가 신청 접수를 거쳐 11월 2일 접수 마감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가 없길 바라며, 수원도시공사가 최초로 추진하는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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