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수원시청 청사 <사진=수원시청>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9일 수원시의회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시적(3개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근거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청에 따르면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이며, 감면 대상은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 등으로 공공기관과 학교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상수도 사용료 3개월 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 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 분 6억 7000만 원 등 약 88억원의 요금이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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