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사진=서울시교육청>

긴급경호부터 상담ㆍ치료ㆍ분쟁조정ㆍ배상까지 One-Sto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2019년에 처음 추진했던『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한다. 해당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이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신고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달려가 해당 교원을 보호하게 된다. 경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출ㆍ퇴근 시간을 포함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밀착 경호, 피해 교원 요청 시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사안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자동차보험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 교원과 교권 침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시 전문가 집단이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열어놓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상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심층상담료를 지원한다.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요양비와 약품비 등을 포함한 상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 서비스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에게도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상담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련 사안으로 인해 소진된 교원은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ㆍ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원 소송비용은 예년에도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학교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개인당 최대 550만원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ㆍ형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하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소송비용 지원 범위에 포함하였다.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하는 서비스이다. 2019년에도「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법률적 절차 종결 여부 등의 제한 조건으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에『교원안심공제』에서는 소송 등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나 소제기 전 조정 등 합의에 의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고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에게 과실치사ㆍ상의 책임이 있더라도(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 확정된 경우 제외) 손해 배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최대한 보상하는 길을 열었다.

『교원안심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원이 사안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분쟁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위협대처 보호를 받으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중층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ㆍ감 센터: 02-3999-093~094)로 연락하고, 그 외 서비스 신청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1670-4972)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내용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교원 요청 시 서울시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교원지위법」이 타학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시 교원을 보호하고 침해자를 효과적으로 조치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이를 공론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이슈화되고 온라인 수업 중 사이버상에서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탁하여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교원안심공제』서비스를 포함한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원격 수업 등으로 지친 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시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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