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기자상 후기] 충청타임즈 이재경 “기자는 왜 존재하는가?”

충청타임즈의 끈질긴 보도로 구본영 천안시장은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언론의 존재이유를 확인해준 기사다. 이 기사는 2019년 12월 한국기자협회 제351회 이달의기자상을 수상했다. 

[아시아엔=이재경 <충청타임즈> 기자] 현직 자치단체장과의 ‘싸움’은 외롭고 고단했다. 첫 기사의 제목은 ‘대가성 정치자금? 체육계 술렁…’. 천안시장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을 천안시체육회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후속 취재를 통해 그가 부친과 배우자 이름으로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과 또 다른 채용 비리의혹도 보도했다. 시청 감사관과 경찰서 정보과장이 채용 비리 소문을 덮으려 한 사실도 지면에 옮겼다.

파장은 컸다.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시의회에서 조사 특위 구성안을 발의하며 천안시장을 압박했다.

보도를 부인하던 천안시장은 언론중재위와 고소 절차를 아예 생략하고 뜻밖의 강수(?)를 뒀다.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행정행위’로 언론탄압에 나섰다. <충청타임즈>에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 ‘신문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 등 4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공문은 시청 공무원 2000여명이 공유하는 내부전산망에 게시돼 이행을 강제했다. 천안시장은 정작 기자와 충청타임즈에 대해서는 2년여간 자신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지 못했다.

현재 이 언론탄압 사건은 2018년 7월 본 기자와 지역 경실련의 고발(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피고발인: 당시 천안시장, 홍보담당관, 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 등)로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심리가, 고등법원에서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첫 보도 후 2년 5개월 1일만에 시장직을 박탈당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 하지만, 충청타임즈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신문구독과 광고를 무기 삼아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비열하고 무지막지한 공권력의 언론탄압 행위. 반드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

이재경 충청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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