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코로나19극복 위해 생활안전자금 106억 원 긴급지원 결정

브리핑 중인 김석환 홍성군수(가운데) <사진=홍성군청>

홍성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긴급생계비 106억 원을 시중에 푼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4개 분야로 세분화된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지원을 통해 난관 타개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원조례 제·개정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수반되는 법적 절차도 긴급 임시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했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 조기 투입을 위해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긴급생계지원 T/F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약 4,800여명의 소상공인이 1업체당 100만원씩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이하이고 전년 동월(2019년 3월 / 2020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충남도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주소가 홍성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 2020년 2월 1일 이후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ㆍ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오는 6일부터 24일(09:00~18:00 / 공휴일 제외)까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접수한다.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군은 실직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2억 원을 지원한다. 약 1,200여명의 서민층에게 1가구당 100만원씩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소상공인과 동일하다.

지원자격은 2020년 2월 29일 이전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군민으로 금년 2~3월 중 실직근로자 및 무급휴업ㆍ휴직한 근로자다. 또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혜택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생활안전자금으로 6억 2,400만원을 투입한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손실자금과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종사자 274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택시 운수 종사자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운수업체 및 지부에서 접수한다.

또한 군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금을 위해 20억 1,4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3월 현재 홍성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3,530가구가 지원대상이며 급여자격ㆍ가구원수별 4개월 지급총액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까지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로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사회보장 급여 법에 의거해 사업 직권 신청에 대한 동의로 갈음하여 신청 및 지원될 예정이다.

그 밖에 군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20억 1,4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아동(2013년 4월~2020년 3월 출생아)으로 5,035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며, 보호자는 개별 안내 시 모바일 신청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아이행복,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사이트, 앱)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사업들을 조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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