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세 정년’ 시대···내년부터 고용노력 의무화 시행

[아시아엔=편집국] 일본 회사의 정년이 내년부터 사실상 70세로 연장된다. 일본 정부는 2월 4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종업원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일본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종업원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일본 법률은 기업에 65세 정년이나 65세까지의 계속 고용 등을 의무화함에 따라 ‘65세 정년’이 일반화돼 있어 정년이 5년 늘어나는 셈이다.

일본의 기업은 종업원이 65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때 임금이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내년부터 고용 관련 규정의 나이가 70세로 바뀜에 따라서 조만간 ‘70세 정년’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은 아베 내각이 고령자 취업 기회를 늘린 후,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2단계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총리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도 생애현역 사회 만들기를 강조했다.

아베 내각은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이른바 ‘생애현역’(生涯現役)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왔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점을 들어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리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평균수명이 2018년 기준으로 여성 87.32세, 남성 81.25세로,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