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제주여행 중국인 확진후 ‘제주 No비자 일시중단’ 여론

우한폐렴환자와 치료중인 의사 <연합뉴스>

[아시아엔=편집국] 제주도는 중국인에 한해 기간을 최소화해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제주도를 여행했던 중국인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중국인 무사증(노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에서는 50대의 중국인 여성이 지난 1월21일부터 25일까지 4박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인 26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 중단문제는 중국 당국이 호응해야 하는 등 해결할 문제도 만만치 않아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는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008년 2만3400명이던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2019년 81만3500명으로 11년 만에 35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은 79만73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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