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백원우·황운하 기소···임종석 30일 소환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 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시아엔] 검찰이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구본선 차장검사·배용원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성윤 검사장·신봉수 2차장검사, 수사팀 부장검사 등이 모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검사장은 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윤석열) 총장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이성윤) 검사장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소대상자 중 검찰이 이름을 밝히거나 신원을 알 수 있는 6명의 이름과 검찰이 적용한 범죄명이다.

△송철호 울산시장(공직선거법 위반)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공직선거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공직선거법 위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을 밝혔다. 공소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당시 송철호 변호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했다. 이후 11~12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시장 비위 정보가 재가공된 형태로 담긴 범죄첩보서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차례로 하달했다.

이처럼 경찰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청장,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등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한 황운하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같은 해 10월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지방선거 당시 공공병원 유치와 시장 선거공약 연계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울산시청 자료유출,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했고, 3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신을 소환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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