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 유일의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청신호’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사진=태안군청>

이달 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산업 본격 육성 위한 중장기계획 발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해안 유일의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정
태안 해양치유센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레저복합형’으로 개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에 따르면 ‘해양치유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지난 15일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게 되며, 태안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으로 개발된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가 모두 준비된 상태이며, 소금·염지하수·갯벌·해송·해변길·피트·모아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해, 태안만의 특화된 치유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며,

지역 장점을 활용한 운영계획을 세우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성공적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해양치유법’ 통과와 해수부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계기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총 사업비 340억 원(국비 17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연면적 8,740㎡)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양치유센터 내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태안에 해양치유시설이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49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263억, 그리고 약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사진설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진1은 태안군 치유센터 조감도. 사진2는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달산포 사업대상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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