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의라는 것이 무거운 행위임을 충분히 알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기에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밝히며, 시의회 또한 재의 과정에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주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입장문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2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위반과 공익침해 우려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9일에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을 명확히 승계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민들에 대하여 누가 권한의 행사자인지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불명확한 단서를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시민들로서는 어느 기관이 어디까지 책임지는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결국, 수임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숙의과정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상명하달 방식으로‘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임기관의 권한을 회수하여 행사한다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기관이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 속성과 모순되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법령해석 회신 내용에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과 제35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은 법적 성질상 위임권자가 수임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권한을 상실한다고 하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의를 통한 개정조례안 원상복구 촉구를 요청하는 7천여 명의 서울교사노조 서명서가 2019년 12월 26일 교육감에게 전달되었으며 12월 27일에는 교총과 서울교사노조, 유·초·중·고 교장회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라는 것이 무거운 행위임을 충분히 알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기에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밝히며, 시의회 또한 재의 과정에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 부응과 교육사무 권한이양 및 위임확대, 학교자율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9일 재의 요구를 하였으며 학교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