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음식점 흡연 최고 280만원 벌금···내년부터 시행
한국인 즐겨찾는 코타키나발루·쿠알라룸푸르 등 전국
야외 카페·노점·전자담배도···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아시아엔=편집국]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코타키나발루와 쿠알라룸푸르 등 말레이시아 전역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 시 최고 2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3일 일간 <더 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점·카페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2월 31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벌금 규정을 실제 적용한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흡연자들이 새로운 규정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는 봐주는 것 없이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가게 안에 금연 표지를 아직 안 붙인 주인도 마찬가지”라고 발표했다.
음식점에서 담배, 전자담배, 물담배를 피우면 최고 1만링깃(28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흡연자는 음식점에서 3m 이상 떨어진 지정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가게도 2500링깃(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런 규정은 ‘호커’(hawker) 센터로 불리는 야외 푸드코트와 카페, 노점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앞서 줄케플리 아흐맛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인의 23%가 흡연자이고, 연간 약 2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말레이 보건부는 새해가 되면 전국 음식점에서 흡연자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국민 대다수는 어린이와 임신부 등 노약자를 간접흡연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음식점 내 금연 조치를 지지한다. 다만, 요식업계는 완강한 흡연자 때문에 영업에 차질을 빚고 벌금이 부과될까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무슬림식당협회 자와하르 알리 타이브 회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은 충분했지만,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한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몇달 동안 장사가 위축되겠지만,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는 이전까지는 병원과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엘리베이터, 실내매장 등에서만 흡연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