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발생한 필지대상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공시됐다.
종전 지가대비 평균 17.5% 상승했으며,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는 반포면 일대의 주상복합부지 준공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 정안면 태양광 발전소부지 준공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홈페이지(www.gongju.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041-840-8062,~84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