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주민참여제도 확대될 것”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열린 기획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한국행정학회,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획세미나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돼 ‘주민 자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한국행정학회 주최로 10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열린 기획세미나에서 발제한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발표한 구정태 전문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 참여에 달려 있다”면서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단체 자치’ 중심이지만 개정안으로 주민 자치 중심의 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기획세미나는 구정태 전문위원·소순창 위원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기대효과’를 발표한 소순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 분권의 새로운 초석을 다질 수 있다”면서 “주민 주권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역량이 강화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문병기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원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시민 모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제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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