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칼럼] IOC위원, 국회의원, 교수라는 자리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논문표절 의혹사건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문 당선자의 현재 상황이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는 IOC위원 자리에 합당한가?
IOC 위원은 국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IOC는 속임수를 쓰는 선수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투스(더 빨리), 알투스(더 높게), 포르티우스(더 강하게)’의 올림픽 이념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논문을 통과시켜 준 국민대학교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문 당선자의 태도는 합당한가?
표절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글이나 생각을 따오는 것을 말한다. 글의 경우 6단어 이상 베낄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문 당선자의 표절 여부는 중학생 정도의 문장독해능력을 갖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조동성, 이상돈 교수 등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자들이 있다. 국민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이 조 교수 등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2006년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밀어부치던 때의 열의는 어디 갔는가?
셋째,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최고의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하는 IOC 위원인 문대성 당선자는 쇄신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공천 잣대에 과연 부합하는가?
IOC 위원인 팔 슈미트 전 헝가리 대통령은 펜싱 종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중 90% 가량의 표절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일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IOC는 현재 그의 위원직 박탈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학문적 양심을 갖고 학생들 앞에 서는 대학교수 문대성 당선자의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면 더하지 않을까?
이상기 기자 winwin0625@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