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공유사업 꾸준히 확대, 올해까지 880여 면 확보

지난 3월 열린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식 <사진=수원시청>

세류중학교에 공유주차장 조성, 야간에 주민에게 무료 개방
2018년 주차공유사업 시작. 지역 교회, 수원고등법원 등 참여
주민은 주차난 해소, 수원시는 예산 절감, 주차장 소유자는 시설 개선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지난 18일 수원 세류중학교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제막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가림막을 걷어내자 ‘행복한 나눔 주차장’이라는 글씨가 적힌 간판이 나타났다.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조성된 공유주차장이었다.

수원시와 세류중학교는 지난 3월 ‘나눌수록 행복한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보조금(50%)과 시비를 투입해 8월부터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주차장 보도블록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주차선을 도색하고, 카 스토퍼(차량을 막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한 고무)와 CCTV를 설치했다.

세류1동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10일 주민을 대상으로 공유주차장 사용 신청을 받고, 10월 중 평일·휴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차장(35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세류중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은 수원시가 지난해 시작한 ‘주차장 공유사업’의 하나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종교·업무시설의 민간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개방 시간은 시설마다 다르다. 수원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2018년 1월 중앙교회(교동)와 처음으로 ‘공유 주차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앙교회는 교회 방문자가 많은 일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하고 교회 부설 주차장 94면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수원제일교회·수원영락교회·숲과샘이있는평안교회(조원동)·영화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4개 교회 부설 주차장 232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LH, KT&G와 토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세류초등학교 옆 LH 공사 소유 토지(120면)와 정자동 KT&G 수원공장 부지(대유평지구) 일부 토지(120면)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공유주차장 7개소(566면)를 확보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세류중학교·평안교회(호매실동)·제일교회와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세류중학교를 시작으로 평안교회(30면), 제일교회(79면)도 올해 안에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개원한 수원고등법원도 주차장 공유에 참여했다. 부설 주차장 일부를 시설물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10월 중 무료로 개방한다. 지난 7월 수원시와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한 수원고등법원은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야간에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사명의교회(영통구), 수원화산교회(장안구)도 올해 안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해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두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면 수원시의 공유 주차면은 880여 면에 이르게 된다.

주차공유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은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수원시는 적은 예산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소유자는 지원을 받아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는 일거삼득(一擧三得) 효과를 얻고 있다.

수원시는 꾸준히 공영 주차장을 늘리고 있지만, 용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 면당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차공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정순 영화교회 여성교회 총회장은 “평일 낮에도 동네 주민들, 주변 식당을 찾은 손님들 차로 교회 주차장이 가득 찬다”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인들도 교회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공간이 제한된 도시에서 주차장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지역 주민을 배려해 공유경제를 실천해주신 교회와 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공유가 꾸준히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내에 30면 이상 주차공간이 있는 각종 시설 소유주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가 신청 지역 주변 주차 수요, 주차장 개방 가능 시간 등 조사를 거쳐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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