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 밝혀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추진하되 법령과 지침을 매우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 및 기본방향을 밝혔다.
최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 등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간척농지 중 토양염도가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상인 농지에 대해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서산지역에서는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일부 태양광발전업체에서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지 매입과 임대에 나서는 등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밝혀 현재 상황의 혼란과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무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서산시의 기본입장은 정부방침을 수용하여 추진하되, 시민을 비롯해 시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 법령과 지침을 매우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의한 승인으로 보다 폭넓은 검토와 세심한 절차를 거쳐야만 태양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며,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물론, 규모에 따라 중앙 또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에 반영ㆍ이행해 체계적인 태양광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철저히 수립ㆍ이행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태양광시설 부지로 최장 20년간 사용된 농지의 복구 현실화를 위해 농지복구설계서를 빈틈없이 검토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복구예치금의 예치 여부를 확인 후 개발행위허가서(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서)를 교부하되, 농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산시 자체적으로 토양 검사를 의무화해 기준에 못 미치는 농지는 재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등의 건의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