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대법원 오늘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SBS> 

전원합의체, 29일 ‘특가법상 뇌물 등’ 박근혜
‘뇌물공여’ 이재용·‘직권남용’ 최순실도 선고
뇌물 인정 금액·승계작업 청탁 여부 ‘쟁점’

[아시아엔=편집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 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도 같은 시간 진행된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씨가 2016년 11월, 이번 사건과 관련 처음 재판에 넘겨진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됐다.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공범 최씨는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후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들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78억원과 36억원으로 각각 다르게 인정했다. ‘승계작업’이라는 삼성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리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지난 2월 이들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병합 심리해 왔다.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 결과를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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