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한변협에 포항지진 피해배상 법률지원 건의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이강덕 포항시장과 면담
위원회, 흥해 피해시민 직접만나 법률지원 검토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범)와 포항지진특별법과 민간에서 진행 중인 개별소송 등 촉발지진 발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오세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박인숙 변호사(박인숙법률사무소), 홍지백 변호사(법무법인 나눔)가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년 4·16 세월호 침몰 사건당시 대한변협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확대 발전된 단체로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오룡호 침몰사고,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법률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포항지진을 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하여 국가 인재(人災)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위원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범 위원장은 “피해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촉발지진에 따른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위원회 자체회의에서 본격 논의해보겠다.”면서 “공식지원이 불가하다면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개별적인 자문과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이후 흥해 지진피해지역을 둘러 본 뒤 피해 시민들을 직접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돌아갔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포항지진피해배상 지원 법률자문단 구성에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계류중인 포항지진특별법 또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회에 법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하여 지진 피해배상 시민설명회, 안내문 배부, 자문변호사 구성 등 다양한 피해배상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