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홍성군은 지난 1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야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홍보하기 위해 홍성소방서, 홍성경찰서,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교통문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농협홍성군지부 및 명동거리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홍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19. 8. 1. 시행)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됨을 집중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제도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24일 현재 우리 군 접수건수는 468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이후 기존 생활불편신고도 481건으로 지난 해 접수건수(2018년 424건)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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