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사진=포항시청>

4월부터 추진 중인「11.15 지진 대책 추진단」추진상황 점검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포항시는 7월 인사이동에 따른 11.15 지진 피해지역의 종합적인 도시재건 대책 및 피해복구 계획 수립과 11.15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11.15 지진 관련 부서 업무 연계 워크숍’을 지난 26일 중앙상가 내 포항청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과 지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산업과, 지진대책국, 안전관리과 등 관련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7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이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11.15 지진 대책추진단」의 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부서 간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대책 수립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민이 안전한 방재대책과 방재인프라 구축(방재정책과), △11.15 특별법 추진 및 후속대책(정책기획관), △11.15 특별법 제정 대응방안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상황(미래전략산업과),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 계획(안전도시사업과),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 안정 대책(주거안정과)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아울러,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정성검토T/F 위원인 양만재 박사를 초청해 포항 촉발지진의 재난 대응 방안과 네덜란드 그로닝겐 및 이탈리아 라퀼라 등의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포항시 반영 대책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시는 이날 모인 의견을 종합해 11.15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김정재, 하태경, 홍의락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 상시모니터링 및 소위 위원을 방문하고, 국회 입법조사관을 통해 포항시 의견을 전달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서 간 추진상황을 공유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진피해 극복과 도시재건을 위해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포항 지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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