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서산시장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 소음법 반드시 제정해야”
25일 충남 지방정부회의서 군 소음법 제정 공동건의문 채택
지난 6월 서산시가 제안한 군 소음법 제정촉구 건의서 받아들여져 추진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개최된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군사시설 및 군용비행장 피해 주민을 위한 군 소음법 제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건의문 지난 6월 24일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보고회의 시 서산시가 안건으로 제출한 군 소음법 제정촉구 건의서가 채택된 것으로, 이달 중 국방부·환경부·국회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는 서산을 비롯해 아산, 보령, 논산, 태안 지역에서 군부대 및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서산시의 경우 1996년 해미면과 고북면 일원에 제2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이후 전투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주민이 4개면 2개동 1만 여명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도 겪고 있으나,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참여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5월 서산시를 포함한 군지협 소속 12개 지자체 명의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군 소음법 관련법을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마을 26개 경로당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 총 5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 소음법을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