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공갈등 관리 잰걸음…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공공갈등 제도적 절차 규정, 공공갈등영향분석 의무화 등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늘어나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시는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 공표·시행한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수립이나 변경 시 이해관계인과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갈등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대상사업 지정, 자치법규 정비 등을 심의·자문하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부서별 갈등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연 1회 이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공공갈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