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요금인상 및 다자녀 요금 감면 시행
가정용 630원 → 720원 , 일반용 1,000원 → 1,140원으로 인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3천 원 감면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요금인상과 다자녀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 인상, 요금현실화율 저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출산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자녀 요금감면을 동시에 시행하는 등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홍성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018년 결산기준 45%로 저조한데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으며, 해마다 4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019년도 요금 인상 세부 내용은 가정용의 경우 톤당 630원이 720원으로 90원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20톤 사용일 경우 1,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일 경우 톤당 1,000원이 1,140원으로 140원이 인상되어 월 50톤 사용기준 7,000원이 인상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월 3,000원의 정액요금을 감면해 주어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연차별로 분산 인상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