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5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1인 연간 20만원, 올해 4,450명 지원 예정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태안군이 농어촌지역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대상자들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하나로마트 이용, 영화관람, 미용원 이용,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3세 미만(1947.1.1.~1999.12.31.출생자) 여성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인상된 연간 20만 원(자부담 3만 원 포함)을 지원받게 되며 사용처는 영화관, 공연장, 서점, 한약방 등 총 20개 업종으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5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군 농정과 농촌행정팀(041-670-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로 4,068명의 태안지역 여성농어업인들이 6억 1,02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