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자부 방문 집회, 정부 공식사과 및 진상조사 촉구
포항 지진피해 시민 등 200여명 25일 산자부 항의 집회
향후 청와대· 국회 방문,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복구 촉구 계획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포항 11.15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허상호 김재동 공원식) 소속 대책위원 등 포항 시민 200여명은 25일 오전 포항 지진 책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세종시 소재)를 항의 방문했다.
범대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조속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포항지열발전소의 완전한 폐쇄 및 철저한 사후 관리, 피해배상 및 도시재건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포항지진-형법상 직무유기자를 색출해 처벌하라’ ‘이진한·김광희 교수를 협박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포항 63회 미소 지진 은폐자를 처벌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앞세우고 산자부 청사 앞 도로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범대위가 산자부에 공식 사과 및 답변을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진한(고려대)· 김광희(부산대) 두 교수가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하자, 이 논문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두 교수들에게 자료를 무단 도용했다며 해당 대학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형법상 협박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둘째, 지열발전소 가동 후 63회에 걸쳐 미소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결국 대형 참사(5.4의 본 지진)를 초래한 행위.(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
셋째, 지열발전소 가동에는 반드시 대소간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세계 지질학계 통계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 피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위험 담보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행위.(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
넷째, 지진으로 인해 1명이 치료 중 사망하고, 150여명이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게 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 행위.(형법상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에 해당)
다섯째,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재산 및 정신적 피해와 도시이미지 실추, 인구 유출 등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사후 대책(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 등이다.
범대위는 “향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조속한 피해 대책, 지열발전소 사후 관리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등 상경 집회를 추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올해 3월20일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정부 공식발표 이후 3일 뒤인 23일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계, 여야정치인, 피해지역 주민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이후 범시민결의대회 개최(4월2일), 특별법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