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기반 정착 “인·허가 민원 편해졌다”

‘신속민원처리과’ 인허가 민원 상담 모습 <사진=태안군청>

신속민원처리과 신설로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 18.8% 단축,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 편의 증진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태안군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신설한 ‘신속민원처리과’가 조기정착하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1월 민선7기 군정추진의 원동력을 마련하고 군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한 바 있으며, 특히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 군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인허가 민원은 △건축 516건 △개발행위 495건 △산지전용 234건 △농지전용 120건 △개인하수처리 268건 등 총 1,6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67% 증가했으나, 신속민원처리과 신설에 따른 인허가 담당자 통합근무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져 지난해 55.21일(처리법정기간 65일)이었던 처리기간이 52.8일(단축률 18.8%)로 단축됐다.

또한 그동안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들을 찾아다녀야 했던 인허가 민원을 신속민원처리과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진했으며, 허가담당자 출장 시 동일 직렬의 직원들이 대신 상담을 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인허가 업무를 보러온 한 민원인은 “예전에는 인허가가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신속민원처리과가 생긴 뒤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처리해주려는 노력이 느껴진다”며 “여러 부서를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아주 편해졌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인허가업무 처리기간 단축률을 9월말까지 23%, 12월까지 30% 단축시킬 예정이며, 기간 단축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처리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알기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 제작’과 ‘지역 설계사무소와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조한각 신속민원처리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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