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면 청사부지 국유재산 홍성군 품으로
기획재정부, 결성면행정복지센터 부지인 국유지 1,616㎡ 홍성군에 무상 양여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홍성군이 지난 22일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 1,616㎡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양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 손실 방지를 이유로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로, 전국적으로도 무상양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홍성군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낳은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1950년대 이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해 온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청사부지는 일부(3필지 1,616㎡)가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 2015년 3월 무상양여 신청을 했지만 양여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된 바 있었으며, 이후 보완에도 적극 대응하지 못해 군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후 홍성군은 지난해 5월 국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변상금 2천6백만 원 부과 사전통지 및 연간 5백만 원의 대부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군에서는 타 지자체 사례조사, 국가기록원의 귀속재산 국유화에 대한 문서 확보, 법원의 폐쇄등기 등 자료수집과 법률자문에 의한 관련법 검토를 통해 무상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국비전략협력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를 방문해 해당부지 무상양여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양여신청을 건의했다.
이어 해당부지는 1963년 당시 ‘국가소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무상양여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등기 명의인이 일본인으로 되어있어 양여가 누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홍성군에서 5번의 추가 방문을 통해 당시 소유자가 사실상 국가였다는 점과 계속해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온 끝에 무상양여라는 결실을 맺었다.
오준석 회계과장은 “이번 무상양여로 홍성군은 약 4억 원의 청사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결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재산관리 및 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