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외산면 주민 200여명 석산단지 지정 반대집회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지난 10일 부여군 외산면 주민들이 부여군청 앞에 모여 석산단지지정 및 재허가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날 외산면 주민 200여명은 버스 5대를 동원하여 외산면행정복지센터를 출발, 부여군청 앞 로터리 광장에 집결하여 ㈜부여산업개발이 부여군에 신청 중인 석산단지 지정 및 기간 연장 재허가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 의견을 내며 경과보고, 찬조연설, 구호제창 순으로 해당 업체를 성토했다.
군에 따르면, ㈜부여산업개발은 토사석광업체로서 지난 2002년부터 삼동개발(주)이 외산면 장항리 일원에 운영하던 토석채취업을 명의 변경하여 2010년부터 155,548㎡면적에 물량 약 3,559,000㎥ 규모의 쇄골재용 채석장을 운영해 왔다. 채석단지의 승인권자는 충청남도지사이며, 토석채취면적 28.2ha에 대한 채석단지 관리는 부여군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외산면에 채석장이 들어선 이래로 해당 업체는 소음발생과 비산먼지, 돌 분쇄시 물에 넣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하천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더불어 채석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 왔다.
지난 2017년 해당 업체가 충남도에 기존 채석장 규모를 늘리고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외산면 장항리, 만수리, 복덕리, 갈산리 주민들은 충남도에 기존 허가의 연장 및 신규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주민의견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여군은 기존 외산면 장항리 일원 토석채취 완료지(중간복구중) 비탈면 붕괴에 따른 복구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복구지 연접 산51-1(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추가 절취를 통하여 사면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현재 부여국유림관리소와 향후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중간복구 붕괴지에 대한 적지 복구대책은 산림청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기간연장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반 법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시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 민원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