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부 공통표준안 따른 것‥자사고가 평가 참여하도록 설득할 예정”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있어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다.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육부 공통표준안의 평가지표와 기준점수를 따랐다”며 “이를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 측이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의 우려와는 달리 운영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보고서 제출기한 3월 29일까지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5일 오후 2시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에 따른) 운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올해 평가받는 학교 가운데 단 한 곳도 재지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 누가 봐도 자사고에 불리한 기준을 교육청이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교장단 회견에 대한 입장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있어 지금까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왔다.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육부 공통표준안의 평가지표와 기준점수를 따랐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청 재량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평가대상 자사고에 설명하기 위해 세 차례의 교감회의와 한 번의 교장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사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가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금일(3.25.(월), 14:00)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교장 연합회 입장 표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울보다 평가 기준이 더 높은 전북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음에도 평가에 적극 응하기로 하고 평가보고서를 3월 22일 제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하는 등 교육부의 기준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에 학부모 및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교장단의 우려와는 달리 운영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29일(금)인 만큼 자사고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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