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해성②] 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미래’ 비전의 ‘허와 실’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보건학박사,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타르’란 담배연기 중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복합체를 말하며, 특정할 수 없는 물질들이 엉킨 종합체이다. 따라서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평균 함유량이 아이코스(필립모리스) 9.3mg, 릴(KT&G) 9.1mg, 글로(BAT코리아) 4.8mg 등으로 3종 중 2종이 일반담배 타르 함유량(0.1-8.0mg)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타르 함유량 때문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하다고 봤으며, 반면 필립모리스는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담배 연기에서만 나오는 물질로,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타르 성분은 태워지는 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담배 타르와 전자담배 타르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발암 및 독성물질이 소량이라도 포함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회사들은 ‘담배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연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담배 연기 없는 미래’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지난 15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또한 필립모리스는 2025년까지 전세계 약 4천만명의 일반담배 제품 사용자들을 연기 없는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담배에 비해 연기가 덜한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피해가 발생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담배에서 나오는 것과 유사한 입자가 주변에 확 늘어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다.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흡연 시 담배제품 연기와 내뿜을 때 나오는 연기를 비(非)흡연자가 마시는 것을 말하며, 흡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건강장애를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보고서에 의하면 간접흡연은 사람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간접흡연(involuntary smoking)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수천가지이며, 발암성 유해인자는 비소(Arsenics), 벤젠(Benzene), 베릴륨(Beryllium), 카드뮴(Cadmium), 크롬(Chromium), 니켈(Nickel) 등 최소 69가지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속적인 노출 시 비흡연자에게 폐암, 후두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천식 악화, 폐렴 발생,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과 악화시킬 수 있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조기사망과 관련이 있다. 즉, 간접흡연으로 노출된 부류연(浮流煙, side-stream)의 흡입은 기도를 자극하고, 단시간에 심혈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25-30% 정도 증가된다. 미국에서는 간접흡연으로 매년 4만6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흡연이 발생하는 주된 장소는 집, 자동차안, 작업장, 공공장소 등이며, 그 외에도 흡연하는 공간 내에서는 어디서나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
일부 흡연자들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달리 연기나 냄새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피워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도 똑같은 담배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한편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므로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니코틴을 합성해 만든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일부 흡연자는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보건당국은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성분분석을 위한 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담배회사가 신제품 출시 때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지만,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관련 담배사업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신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해당 담배제품의 성분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정책을 도입한 뒤 2년에 한번씩 그림과 문구를 바꾸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매뉴얼을 10월 12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하고 최종 확정된 그림과 문구 12개를 담배제조 및 수입업자들이 규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도록 면적, 색상, 글자 크기 등 세부 지침을 매뉴얼에 담았다.
금년에 가장 뚜렷한 변화는 전자담뱃갑으로 지금까지는 일반담배 갑에는 담배 때문에 병든 인체사진 및 그림과 경고문을 모두 넣고, 전자담뱃갑에는 주사기 그림과 경고문만 넣었다. 하지만 금년 연말부터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흡연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넣기로 했다. 즉,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쇠사슬에 목이 매인 채 괴로워하는 사진 그래픽이, 그리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세표 사진이 들어가게 된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전자담배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함부로 금연 목적으로 피우지 말하고 경고한 바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라는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이상 담배의 유해성이라는 기본 쟁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