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둘러싼 예장통합 ‘재판국’과 ‘총회’의 반전 드라마

[아시아엔=편집국] “8대7(2018.8.7) vs 511대 849(2018.9.11)”

지난 8월 7일 열린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선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8대7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9월 11일 열린 예장통합 103회 총회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임명한 명성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35일 전에 예장통합 헌법위원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엔 511대 849로 반대가 1.7배 가량 많았다.

양측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자신의 주장을 펴왔는지 두 번의 결정에 대해 살펴본다.

◇8월 7일 재판국 판결

▲세습 찬성측 이경희 예장총회 재판국장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고, 각자 다른 이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의 원칙을 개인적으로 소지하여 법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생각대로 처리했다.

-재판국이 헌법 1장에 있는 교회의 자유, 교인들의 기본권을 중시했다. 세습이란 단어도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므로 승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교회의 자유는 헌법 중의 헌법, 상위법 중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거수 대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만장일치로 정했다

-재판국원은 총대 1500여명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했다.

▲세습 반대측 김동호 목사(높은뜻 연합선교회 대표)

-세습금지법을 만든 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지 말자는 것이다. 명성교회처럼 해석한다면 세습을 못 할 데가 없다.

-예장통합에 있는 법을 떠나서 개별교회에서 하면 신앙적·윤리적으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막을 수는 없다. 명성교회가 총회법을 어기고, 그것을 또 총회가 묵인해 총회 권위가 무너지는 게 문제다.

-이 일 때문에 총회가 기강이 안 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명성교인들이 결정했으면 그냥 총회 밖으로 나가면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대로 지나간 사람들조차도 같이 공범자가 되는 거다. 한국교회가 지금 명성교회가 하는 일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명성교회 하나 지키려다 개신교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저항하고 비판하고 또 총회 가서 싸워야 한다.

◇9월 11일 총회

▲세습 찬성측

-세습금지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은퇴한 목사에게까지 세습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

-청빙 당시 명성교회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에서 다 허락했는데 왜 지금 문제를 삼아야 하는가?

-세습을 받아들인 소속교회 교인들의 기본권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총회의 진영논리로 인해 또 하나의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안타깝게 교단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습 반대측

-통합총회가 세습방지법을 결의했을 때 세상과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개인의 헌법해석과 한 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이 조항은 법제정 이후에 은퇴하는 목사에게는 모두가 해당된다.

-교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헌법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자유를 지킨다고 관련 헌법조항을 무력화시킨다면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됨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총회는 단순한 총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교회를 따르게 할 것인가 떠나게 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대회다.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교회 전도의 문은 결정된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대한 환멸 가운데 교회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comments

  1. 이미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유기농 단체인데 막 생긴 떠돌이인양 취급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jtbc 방송국은 즉각 사죄하고 한농을 다시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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